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동의 조사
작목반 대상…요청서 내달 농식품부에 제출
2009-08-18 임성준
이번 조사는 348개 작목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작목반의 의견을 유통명령 업무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감귤유통명령요청서 농식품부 제출때 첨부자료로 활용된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서귀포농협 조합장)는 또 2009년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요청서(안)을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수렴한다.
명령 요청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또 유통명령 발령지역은 생산지인 제주뿐만 아니라 소비지인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통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감귤 생산자와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으로 정했다.
추진위는 공고에서 유통명령이 발령될 경우 가로 51㎜ 이하와 71㎜ 이상, 감귤 1개의 무게가 57.47g이하와 135.14g 이상(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의 감귤을 비롯해 강제착색 감귤 등은 국내시장 출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중결점과 등도 도매시장 등에 유통시킬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추진위는 오는 28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거쳐 다음달 유통명령 요청서를 최종 확정한 뒤 제주도를 경유해 9월 15일께 농수산식품부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