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예금 24일부터 가지급
5백만~1천만원 범위, 방문ㆍ인터넷 신청 가능
2009-08-18 임성준
가지급 범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으뜸저축은행을 방문할 경우 통장과 도장, 신분증과 다른 은행 통장이 필요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금은 신청 다음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실화됐다며 지난 11일부터 으뜸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으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668억원이나 많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3.9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