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제주, 지방세 특별납세보호관 제도” 호응
《고문진보》에 실려있는 유종원의〈포사자설〉이라는 글에는 가렴주구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다.
영주땅에는 기이한 뱀이 나오는데 검은 색 바탕에 흰색무늬로 사람이 물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이 죽어야 했는데, 이렇게 독한 까닭에 심한 중풍등을 치료하는데 쓰일 수 있었다.
그래서 왕명에 의하여 이 뱀을 잡도록 하였고, 1년에 두 마리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목숨을 걸고 잡아야 할만큼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다.
그럼에도 영주사람들은 앞 다투어 그 뱀을 잡아 드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렴주구는 옛말임에는 틀림이 없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헌법에 명시됨은 물론 그동안 납세자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라 생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세특별납세보호관’ 제도를 금년도 5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필자가 납세보호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용한 제도로 생각되어 그동안 느꼈던 사항에 대해 지면을 빌어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세상을 살다보면 가끔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보통 도민들은 어떤 권리구제제도가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고민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해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정이 무료로 제공하는 ‘지방세 특별납세보호관’제도로써, 납세자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특별납세보호관에게 토로하여 각종 조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납세보호관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납세자를 변론하고, 납세자에게 적합한 법령 및 판례를 제공하므로써 납세자가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부과되었던 세금이 취소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부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또는 인근 주민 등에 대해서 현장청취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제인 일명 “conference call"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은 도의 세정부서가 조세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협력을 구하고 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나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고객감동의 납세행정을 기대해 본다.
이 승 준
제주도 지방세특별납세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