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하대금 완납해야 공유지 점유시효 시작"

제주지법 민사단독 판결

2004-11-05     김상현 기자

타인소유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전소유자가 불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유점유기간은 불하대금을 완납한 시기부터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정경인 판사는 최근, 강모씨(66.제주시 노형동)가 북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강씨는 1983년 4월 박모씨에게 북제주군 애월읍 K단지 내 임야 2만 7046㎡를 매매해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박씨는 1971년 12월 이 토지가 북제주군으로부터 불하 받은 것으로 30년 간 분할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돼 있었으며 원고 강씨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강씨는 1995년 12월 북제주군에 박씨의 불하대금을 포함한 대금 전부를 납부했으며, 1983년부터 이 토지를 매매해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료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토지 불하대금은 30년 간 모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유보해 둔 매매인데 원고의 토지 점유기간은 불하대금을 완납한 1995년부터라고 함잉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