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성폭행 '징역 1년6월'

지법, 특수강간 혐의 등엔 무죄 선고

2009-08-14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강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 1월30일 오전 8시20분께 출근하는 내연관계였던 A씨(24)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