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했다고 안심 못한다

지법, 최근 법정 구속 확대 추세…이틀에 4명 이나

2009-08-14     김광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는 수사 단계에서 일단 구속만 면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양형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2, 13일 이틀 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4명을 전격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됐다.

이같은 지법의 법정 구속 확대 추세는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대신에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가려 내고, 양형을 정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적극적인 활용에 터잡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피고인은 2005년 A씨 등 2명에게 여행경비를 송금하면 여행을 대행해 주겠다고 속여 서유럽 여행경비 명목으로 600여 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 4건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500여 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한 법정에서 모두 3명이 법정 구속됐다.

형사 2단독 강우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판사는 또,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57)에 대해 징역 4월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 모 피고인(2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 구속했다.

지법은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을 때, 편취 액수가 클 경우 등 범죄 행위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늘리는 추세다.

지법의 법정 구속 건수는 2007년 42건에서 2008년 97건(형사단독 82.항소심 15건)으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 따라서 올해 이러한 법정구속 확대 추세가 어느 선(인원)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