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차고지ㆍ주차지 따로’ 여전
제주시, 올 들어 밤샘주차 236건 적발…개인편의 위해 민원 야기
일부 영업용 차량들이 등록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공한지 등에 밤샘주차하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이달 6일까지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 단속 결과 모두 236건을 적발했다.
이들 차량은 영업 후 야간시간대에 등록 차고지 외에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한지, 간선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했다 단속에 걸린 것이다.
영업 차종별로는 전세버스가 119건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74건), 렌터카(28건), 택시(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94건에 대해서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타기관이첩(18건), 계도(11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차량들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운수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개인 편의만을 위해 차고지 주차를 외면,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밤샘주차 차량들이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주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모두 655건의 밤샘주차 사업용차량을 단속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차량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고질적․상습적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해 차량 소유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