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안보호 적 ‘親水空間’ 돼야

2009-08-10     제주타임스

 

 제주바다는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며 자산이다.

도민들의 귀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바다를 소중하게 가꾸고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중한 제주바다를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해왔다.

행정당국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랬다. 바다를 이용만 하려고 했지 가꾸거나 보호하는 일엔 등한했다.

 그래서 제주바다환경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해안가에는 각종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기 일쑤다. 정화되지 않은 각종 생활하수가 해안을 더럽히기도 한다.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도 바다나 해안을 찾아 즐기다가 음식물 찌꺼기나 빈 캔이나 빈병 비닐봉지 등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기 십상이다.

 물론 이 같은 쓰레기 투척 등은 친수공간(親水空間)이나 주변에 쓰레기 통 등 환경정화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다나 해안을 찾는 사람들의 환경보호의식 결여에 있다.

 이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제주도가 제주지역 해안 21곳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식 예방 등 해안환경보호 계획을 세웠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254억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10개해안과 서귀포시 11개 해안에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들 친수공간에는 해양소공원, 산책로, 휴식 공간 조성과 침식예방 시설 등 자연친화적 주민 및 관광객 탐방시설을 조성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 같은 도의 2차 연안정비계획을 통해 제주바다나 제주해안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쪽이다. 관광객 및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환경보호 및 정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시설 인근에 쓰레기 수거함이나 간이 쓰레기 소각시설을 둬 각자가 배출한 쓰레기를 이곳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도의 연안정비 계획이 제주해안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