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섬·범섬구역 '연산호' 이식사업

타당성에 의문 제기

2004-11-05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추진하고 있는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내 연산호 이식사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서귀포항 남방파제 130m 연장축조공사를 벌이면서 이 일대 1만6200㎡ 및 문섬-새섬 해역내 연산호 이식사업을 지난 9월 23일 서귀포시에 의뢰했다.

제주지방수산청은 연산호 이식사업 및 연산호 활착을 위한 수중환경정비사업을 위해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서귀포시에 지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이식에 따른 현상변경 허갗신청을 냈다.

시는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면 문섬 일대 연산호 이식에 따른 학술조사 도급자를 선정, 사업 개시후 이식 5개월, 활착 과정 관찰 19개월 등 총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식 성공여부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학계의 공식 보고도 없는 상태다. 다만 개인이 연산호를 이용, 증식에 성공한 예는 있다.
그러나 자연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라는 연산호를 다른 곳으로 이식할 경우 과연 잘 자라겠느냐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항 남방파제가 문섬쪽으로 130m 더 나갈 경우 문섬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조류 흐름이 빠르게 변화, 이 일대 전체 조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환경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의 연산호를 변화된 조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수심이 깊은 새섬 남서쪽에 이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이식사업이 성공할 경우 관광상품 개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자연생태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정책과의 괴리성 및 실패할 경우 사실상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연산호를 서귀포시가 집단 폐사시켰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항만개발계획상 어쩔 수 없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연산호를 살리기 위해 이식사업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천연보호구역내 연산호를 이식시켜야 할 만큼 남방파제 축조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