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쟁 고소사건 '형사조정'으로
일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지적 속 제도 활성화
지검, 올 들어 270건 조정위에 의뢰…약 50% 성립
2009-08-06 김광호
형사조정 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 등 민사적 성격이 강한 사건과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해 교수.변호사.공무원 등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들로 하여금 분쟁사건을 원만히 합의, 해결토록 하는 제도다.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 5일 현재 각종 고소사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사기사건 등 270건을 형사조정 대상으로 선정,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내 형사조정위원(20여 명)을 통해 사건을 조정토록 했다.
특히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올 들어 6월15일까지 지검이 의뢰한 조정 사건 162건 가운데 65건을 당사자의 합의.화해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나머지 46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소환불능 14건, 진행 중 13건, 미제 24건을 감안하면 50% 이상 높은 조정 성립율이다.
지검은 이 제도의 시행 첫 해인 2007년 91건(성립 50건)에 이어 지난 해 179건(성립 81건)에 대해 조정을 의뢰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상반기 중에 작년 한 해 조정 건수를 넘어섰다.
고소사건을 즉시 수사하게 되면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해도 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각종 형사사법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수사위주.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고, 피해자 변제를 최우선으로 한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법원 일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검찰의 형사조정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유죄 인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대화와 타협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보다 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박민표 차장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상을 참작해 약식 기소 등으로 처벌 정도를 감경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무혐의 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압축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