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 현안 연구 조직은 필요
대법원이 제주도의회가 의결했던 ‘합의제 행정기관 설립’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사실상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가 제기했던 ‘제주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24일,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주도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켰다.
제주도연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방안, 기초자치단체 부활문제, 행정시 존폐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민감한 도정현안에 대해 중립.독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논의.연구하자는 조직이다.
이들 의제를 다룰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립해, 도정현안을 연구하자는 것이 도의회 조례제정취지였다.
이에 대해 도는 “행정기구 설치권한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의회가 이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두 차례 심리를 거친 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법적 판단에 관계없이 도의회 조례제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쪽이다.
제주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감한 도정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공적기구에 의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구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것은 도의회의 책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새로운 행정조직이 됐건, 연구조직이 됐건, 행정에서 다루기 가 거버운 제반 문제들을 논의의 광장에서 걸러내는 것은 행정의 몫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관계없이 제주도연구위원회는 설립되었으면 한다.
법적 판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 되더라도 중립적 성격의 연구기관으로라도 도정 현안을 논의 연구하는 조직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