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은 제주 특산품"
법원, "특정 상품명에 독점 상요 안돼" 결정
2009-08-03 김광호
‘한라봉’ 처럼 지역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과일) 이름은 특정 상품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라봉초콜릿을 제조 판매하는 A제과가 후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라봉’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라봉은 1990년께 도입된 감귤 품종명으로,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초콜릿 제품에 사용되는 한라봉이라는 단어 또한 일반 수요자로서는 단순한 원재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A제과의 상품명에는 상표법이 보장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핀단을 내렸다.
2004년 ‘한라봉’ 상표를 등록하고 한라봉 초콜릿을 제조 판매해 온 A제과는 올해 초부터 도내 소재 B사가 같은 이름의 상품을 만들어 내놓자 한라봉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