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자원 보호'로 줄인다

지법, '보호자 제도' 도입…희망 신청 접수중
올 상반기에도 기소된 범죄 소년 200명 달해

2009-08-03     김광호
법원이 ‘소년 자원 보호자 제도’를 오는 9월부터 도입, 운영키로 해 늘어나는 도내 소년범죄 예방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범죄 소년들을 건전한 소년으로 살아 갈 수 있게 도와 줄 ‘소년 자원 보호자’를 희망 신청에 의해 선발, 위촉키로 했다.

올 상반기에도 범죄를 저질러 지법에 기소된 소년이 200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도 205명이나 기소됐었다.

소년 자원 보호자 제도는 보호처분 중 1호 처분 대상인 호보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 소년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보호자를 대신 또는 보조해 줘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제도다.

청소년 비행은 정신, 신체환경, 성격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을 구금하는 대신에 보호관찰 및 시민 자원 보호자가 보호하는 이 제도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비행 소년들이 더 이상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 이계정 소년부 판사는 “소년 자원 보호자는 소년부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6개월 동안 계속 1대 1로 틈틈이 만나 지도.상담하게 된다”며 “따뜻한 인적 교류를 통해 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 밝은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법은 오는 20일까지 소년 자원 보호자 희망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15~20명을 자원 보호자로 위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