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전락 위기 3500가구
제주시, 실직 등 근로능력 없는 가구에 긴급 지원
올 한시적 지원…저소득층 재산담보 대출도 시행
2009-08-02 임성준
제주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민생안정추진단을 꾸리고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한시생계보호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청과 발굴을 병행하는 가운데 구성원 모두가 실직하거나 일자리가 없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는 3500가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된 1810가구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5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현재 조사 중인 1333가구에 대해선 생계보호비 지원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금융자산(500만원 이하)이 통보되는 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 생계비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47가구는 구성원이 근로 능력이 있거나 재산 8500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제주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도내 새마을금고와 신협 본 ·지점에서 받고 있는 가운데 보장 결정된 21가구에게 2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신청 접수된 210가구는 조사 중이다.
이 제도는 재산이 있어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대출 이자 7% 가운데 본인이 3%를 부담하고 정부가 4%를 지원해 준다.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2년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낸 뒤 이 후 5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챙기고, 중산층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