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수산 10억 손실 의혹해소 차원

제주교역 고 전 대표이사 고발

2004-11-04     한경훈 기자

제주교역의 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이번 민형사상 조치는 회사 정상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1994년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제주교역의 현재 자본총계는 11억2백만원으로 64%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제주교역은 지난 9월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가액을 1만원에서 3600원으로 하는 ‘감자’를 시도했으나 ‘회사부실의 정확한 실태 및 책임소재 규명’의 우선이라는 대부분 주주들의 주장에 밀려 무산됐다.

또 임원개선을 위한 지난달 6일 임주주주총회에서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이는 고 전 대표가 추진한 수산물유통사업이 부적격한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추진한데다 계약서상 규정도 아애 무시하는 등 방만하게 진행됐다는 공감대가 주주들 사이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제주교역의 신용평가 결과, 계약 당시 아태수산은 회사나 대표개인이나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애초부터 사업 파트너 자격이 없었다. 왜냐하면 위탁거래 관행상 제주교역 이름으로 사들인 수산물을 팔 때는 아태수산이 출고요청서를 보내 물건을 처분하나 판매대금은 일단 아태수산이 취득한다. 일종의 외상거래인 셈이다. 때문에 외탁거래시 부동산담보나 은행지급보증서 등 거래안전판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다.

제주교역 직원들은 이에 따라 아태수산의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것을 들어 당시 계약체결을 만류했으나 고 전 대표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며 계약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회사를 마치 개인회사인양 운영한 것이다.

또 계약서상에는 외상매출이 2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으나 거래 5개월만에 10억원의 외상거래가 일어났다.
아태수산 입장으로서는 제주교역 자본으로 영업을 하면서 당연히 제공해야할 담보도 제시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더군다나 외상거래도 계약서 규정을 훨씬 넘어서는 등 대단한 이득을 본 셈이다.

이처럼 계약서조차도 무시하면서 특혜에 가까운 이득을 아태수산에 안긴 것은 모종에 댓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제주교역의 새로운 임원들이 고 전 대표를 검찰에 형사 고발까지 한 것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