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미공개시 과태료…세대별 전기ㆍ수도ㆍ가스사용료는 제외
2009-07-31 임성준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 제반 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등 사생활과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 차이가 심해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 사이에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계속됐다.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