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前 대표이사
민·형사 고발
(주)제주교역이 파산위기에 몰려 이사진을 비롯한 임원을 개선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달익 전 대표이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추급에 나섰다.
3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교역은 지난달 2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의하고 지난 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10억원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건도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제주교역의 이번 조치는 회사 경영손실에 대해 도내 공기업 사상 처음으로 경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제기한 것이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고 전 대표는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00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부산소재 아태수산과 위탁거래 계약을 맺고 수산물유통사업을 하다 회사를 파산지경에 몰아넣을 만큼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아태수산이 지난해 1월 부도가 나면서 제주교역은 10억원 가량 손실을 입었다. 이는 제주교역의 지난해까지 손실금 19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수산물유통사업은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연히 거쳐야할 정상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임 임원들이 고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제주교역이 계약을 맺기 전 신용조사를 한 결과, 아태수산이나 대표개인 모두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거래에 따른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사업 파트너로서는 부적격했다.
또 계약상 외상매출은 2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으나 거래 5개월만에 10억원 정도의 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