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난폭운전 집중단속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ㆍ장시간 주차 등

2009-07-30     임성준
경찰이 긴급자동차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벌이는 견인차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을, 견인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2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견인차 단속을 벌이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견인차가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견인차를 세워놓은 행위 등이다.

경찰은 외근 활동 중 견인차량의 위반행위 발견시 강력하게 단속하고, 만약 도주하는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 등을 확인해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