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 재도입 필요”
2009-07-29 진기철 기자
풍작이 예상되는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농협지역본부와 (사)제주감귤연합회는 감귤재배농가, 작목반, 영농회 등 감귤재배농업인과 유통인단체를 대상으로 유통명령제 재도입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1일 감귤연합회 임시총회를 개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의견조사 결과 지역농협들은 해거리 현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돼 비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유통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유통명령 시행에 따른 단속기준도 3회이상 위반시 선과장을 폐쇄하고 검사필을 회수하는 등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일부조합과 유통인 단체에서는 행정적 조치에 의한 유통조절보다는 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단속과정의 부작용을 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과 감귤연합회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다음달 10일 개최 예정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에서 유통명령제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생리낙과 기간 중 기상이 평년보다 양호해 낙과율 수준이 낮은데다 착과수는 증가, 전년보다 23% 증가한 64만t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에서 적정생산량으로 보고 있는 58만t 대비 10%를 초과한 생산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