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귀포시 항의방문

단체교섭 주장 노조원 8명 경고성 주의 조치에 '발끈'

2004-11-04     김용덕 기자

속보=서귀포시가 단체교섭을 주장하는 서귀포시공무원노동조합원 8명에 대해 경고성 주의조치를 취하자 서귀포시뿐 아니라 도내 4개 시군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가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운석)는 2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집행부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행부는 그러나 이날 공무원노조 불법단체라는 점과 이들의 기자회견 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동법 제49조(복종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정부의 불법 공무원 단체와의 단체교섭(협약)체결 금지방침(행자부 복무과-198)을 위배한 행위로 판단, 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위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번에 한해 김운석 지부장을 비롯 8명의 조합원에 대해 경고성 주의조치를 내렸다. 집행부는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발생시 중징계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서귀포시지부를 비롯 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는 3일 집행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상주 서귀포시장을 항의 방문, 주의조치 철회 등 시정을 요구했다.

김영철 제주지역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반경자 여성위원장, 그리고 서귀포시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다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이번 기자회견 참여자에 대해 주의조치한 것은 엄밀한 범위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박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탄압을 중지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때까지 하반기 총파업과 연계시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는 이날 서귀포시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단체교섭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주의조치는 철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