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유예

중기청, 일시상환 유예조치 8월부터 시행…사업재개 및 재창업 용이 전망

2009-07-26     진기철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해도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 일시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에 일시상환하였던 것을 유예하는 조치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에 따른 정책자금 일시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재개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상환 완료시까지 회수를 유예해 준다.

종전에는 A 자치단체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B 자치단체로 이전하면 A 자치단체에 전액 상환하여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지역이전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고리사채자금을 이용하거나 대출 잔액을 일시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던 피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한데다가 휴업하더라도 몇 달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창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약 12%에 달하는 5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