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부두서 야간 차량 추락사고 항만 관리청 책임 물을 수 없어

법원, “방지턱 시설기준 전국 동일…운전자 과실이 커”

2009-07-26     정흥남


항만내 화물부두에서 야간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항만관리청인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촉 곽정한 판사는 최근 D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가한 구상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D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제주도가 26일 밝혔다.

D보험사는 지난해 7월 15일 밤 8시37분께 서귀포항 부두 선착장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고와 관련, 항만관리청인 제주도가 차량추락을 막기 위한 추락 방지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데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9641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당시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당시 넓이 20~30m의 넓은 선착장에서 운전하면서 휴대폰 통화중 사고가 발생한 점과 사고가 발생한 곳이 서귀포항을 통해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일반인 출입통제가 여러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항만관리청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항 서귀포항 추락방지턱의 경우 국내 대부분의 항구 선착장에 설치된 방지턱과 같은 규격으로, 방지턱의 높이를 더 할 경우 화물선 선적 및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청구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D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항만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크고 작은 차량 추락사고의 과실 책임 분쟁해결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