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젠 법 싸움”
헌법재판소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9-07-23 김주현
23일 오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의 방송법 1차표결은 명백히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부결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국회법상, 의회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법안심사의결권을 침해받았고, 이를 구제받기 위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재투표를 실시해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과반수가 안돼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면서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회-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