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 강화

연간생산량 초과 업체 납품 못해

2004-11-03     한경훈 기자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기질비료 업체는 자체 생산능력을 초과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은 납품할 수 없게 된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최근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농림부의 ‘2005년 유지질비료 정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별 공급량은 연간 생산량 한도로 제한하고, 생산능력을 초과 납품한 업체는 지원사업에서 1년간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원 한도액이 올해까지는 퇴비와 유기질비료 모두 1포당 65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유기질비료와 그린퇴비는 7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지역업체는 유기질비료업체 4개, 퇴비업체 3개 등 모두 7개 업체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마련된 농협중앙회의 ‘농협지정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운용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정업체들에 대해 원료수불부, 생산.출하 일지, 품질검사 일지 등의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혹은 지역농협이 주관하는 교육을 매년 한번 이상 수료해야 지정업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업체 추천기관의 의무도 강화, 연2회 추천업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품질을 검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