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담보대출 일시 지급"

분할 지급받은 경우도 전환 가능

2009-07-19     임성준
저소득층에게 재산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대출금 지급 방법을 신청자가 요청하면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상당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 조건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한꺼번에 대출받을 경우 지급일 다음달부터 2년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내고 이후 5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대출 신청 104건 중 34건은 보장 결정을 했고, 17건은 제외했다. 나머지는 53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