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제주국제학교 특례입학 비율 5%
2009-07-13 한경훈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는 13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가장 쟁점이 됐던 국제학교 ‘학생 선발 특례’ 규정(제20조)과 관련, 국공립국제학교의 경우 특례비율을 당초 조례안대로 5%로 했다.
국공립국제학교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제주지역학생 등을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사립)의 특례입학 비율은 조례안을 수정,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조례안은 사립국제학교 특례입학 비율을 정원의 2%로 했었다.
특례입학 대상자는 지역출신자와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역출신자는 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도내 소재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했다.
교육지원대상자는 지역출신자 중 국자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국제학교장은 이들에게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