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보상금 부풀린 선주 법정구속

2009-07-13     임성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쓰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선주 허모씨(4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선박수리업체 대표 최모씨(44)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감독이 느슨하고 감정평가방식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되고 있어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선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3월, 선박수리업자 최씨와 짜고 제주시 어선감척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오징어 어획장비 6대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