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 밀쳐 혼수 경찰, 40대 아들 영장

2004-11-02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일 술주정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한모씨(43.서귀포시)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1일 새벽 4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술주정을 부리며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 김모씨(78)를 넘어뜨려 뇌좌상을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