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불법 유통, 꼼짝마!
세관, 유통이력제 품목 확대
2009-07-10 임성준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먹을 수 없는 수입물품이 식용으로 둔갑할 가능성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 방지와 함께 유해물품 발견시 '리콜'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내장 등 수입쇠고기 12개 부위에 대해 유통이력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비식용 천일염과 대두유 등 4개 품목이 확대된다.
유통이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3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판매내역과 증빙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 장부기록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