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결과 남군 59건 지적

인사조치-5명 문책에 처하고

2004-11-02     고창일 기자

남제주군의 2002년 10월부터 올 지난달 말까지 2년 동안 행정행위에 대한 제주도 감사결과 모두 59건이 지적됐다.
도 당국은 이 가운데 31건에 대해 본 처분을 요구했고 나머지 28건은 군에서 자율 처리토록 했다.

이에 문책 5명 등 인사처리와 함께 추징.징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 규모는 6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 감사당국의 남제주군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을 보면 31건의 본처분 내용 중 주요 지적 사항은 결원없이 지방행정 5급 승진신사 후 방치를 비롯 수조식 욕상양식어업의 수질오염시설 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

또한 보욕시설 종사자 및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소홀, 하수관거 시설공사 가설물 설계 부적정,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부적정, 친환경 양돈업 육성 및 운영관리지침 제정.운영 부적정 등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분류 됐다.

특히 남제주군은 지난 한해동안 관내 양식장의 61%인 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빠뜨렸을 뿐 아니라 올들어서도 8월말 현재 5개소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당국이 관내 수조식 양식장 4개소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및 설치여부 등을 현지 확인 표본 점검한 결과 무단배출 1개소, 스크린 및 거름망 미사용 배출 3개소 등 표본검사 전 업체에 걸쳐 지적사항이 나타나 남군 당국의 소홀한 점검모습을 틈탄 양식업체의 규정 어기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관광지구 사업체에 대해 남군은 휴양.문화시설지구인 범선 및 풍차.전망대 위치에 상가시설을 허가한 데 이어 운동오락시설지구에도 상가 1동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덕 1공구(화순.사계) 및 안덕 2공구(감산.창천.상창) 하수관거 정비시설공사설계시 암질을 고려, 설계내역을 작성해야 함에도 남군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4억4718여만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책정했다.

도 감사당국은 이와 관련 "인사상 조치는 5명을 문책에 처했으며 재정적 조치로 6억8900만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다"면서 "향후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