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2009-07-07 임성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활어수족관 등 보관시설을 갖춘 관광지 횟집과 조개구이집, 활어·패류 유통·판매 사업장, 해수욕장 등이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