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투표로 이익챙긴 40대 영장

2009-07-03     정흥남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 승마투표(우승이 예상되는 말에 돈을 거는 방식)와 유사한 행위를 한 A씨(49)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1일부터 그해 6월15일 사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해 사설경마 참여자들 명의의 계좌로 95차례 8억1846만원 상당의 사설경마 마권을 구매해 준 뒤 구매한 마권이 적중 때 마다 승률에 따라 이익을 금액을 지불받고 미적중시 베팅금 20%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외에는 마사회 경주에 승마투표와 같은 유사한 행위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