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반발’
전교조제주지부, "정권의 꼭두각시 되지 말라"…교육감 고발 검토
2009-07-02 한경훈
제주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엄연히 교육감에 있는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결정이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은 넌센스”라며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교육감이라면 징계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신껏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제주지부는 이어 “최근 어떠한 시국선언도 처벌하지 않는데 유독 교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교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도교육청은 이제라도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고발 조치와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만약 도교육청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선다면 도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한편 도내 시민단체 연대 규탄집회 및 더 큰 규모의 ‘제2 시국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