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고질병'
제주시 상반기 308곳 적발…제기능 못해 불법주차 양산
불법 행위 제보하면 주차장 무료이용권 지급
2009-07-02 임성준
그런데 부설주차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실제론 현지 시정 조치와 원상회복 명령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의 '솜방망이' 처분도 한몫하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에 부설주차장은 총 1만4232곳, 면수로는 10만5389면에 달한다. 전체 주차장 면수(14만4718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3937개소를 점검, 불법행위를 한 308곳을 적발했다.
창고나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화단을 설치해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일정기간 내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건물주들이 적발될 때만 원상회복해 놓고 다시 슬그머니 본래 기능을 폐쇄해 제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제보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민원신고센터)와 제주시 주차관리과 (728-3242), 읍·면·동으로 신고할 경우 불법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공영주차장 1시간 10회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을 지급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전히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어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의 동참 없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