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 濟大 총장 임용 재심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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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강지용 교수에 대한 총장임용 제청 거부를 ‘재심의’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주대학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강지용 교수에 대해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사항을 위반 했다 해서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 후보를 다시 추천해주도록 요구해 왔었다.
그러자 제주대학교 교수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지용 교수의 위법 사항이 총장 임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그것을 구실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관리 하에 이뤄진 직선으로 당선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에서 거부해버린 교과부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대 교수회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는 “교과부의 월권”이자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뿌리째 뒤흔드는 처사”로 결론이 났다.
총장추천위원회가 교과부에 ‘임용 제청 거부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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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제주대 교수회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가 이를 적극 수용, 교과부에 ‘재심’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동의한다.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와 강지용 교수 본인 등의 조사 내용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어서 그렇다.
진상조사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지용 교수에게 문제 삼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조, 26조의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허가 사항 위반 딱 두 가지뿐이다.
특히 교과부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이 두 가지도 애매모호하다.
강 교수는 과거 무주택 교수들의 아파트 건축, 즉 프로빌사업의 추진위원장과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주)프로빌 대표이사를 맡아 한 푼도 받지 않고 완전 무료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잘못이란다.
소속 대학교 총장에게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영리행위를 했다는 논리다.
솔직히 말해 강 교수의 행위는 해석에 따라 벌이 아니라 상을 내려야 할 대상인 것 같기도 하다.
무료봉사의 결과가 엄청나게 무거운 벌로 돌아오게 된다면 누가 희생봉사를 하겠는가.
백보 양보해서 벌을 받는다 해도 경징계 감이지 대학총장 임용 제청 박탈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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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법리상으로도 그렇다.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25조를 해설한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복무 징계예규’가 좋은 예다.
이 예규에는 영리업무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 이득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이 예규는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 교수는 무보수 희생봉사는 했을망정 지속적인 영리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겸직허가 문제도 이미 대학 총장이 강 교수의 프로빌 대표이사 취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교수 아파트 기공식에 참석 축사까지 해주어 사실상 용인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 할 때 교과부의 강 교수 총장임용 제청 거부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교과부는 제주대학 총장 추천위의 요청을 쾌히 수용, 재심의를 거쳐 임명권자에게 총장 임용을 제청해 주기 바란다.
물론, 교과부로서는 한번 결정한 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겠지만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고집을 부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은 교육 정책을 맡은 교과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