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제주시, "업주 양심 문제…자정 노력해야"
2009-06-28 임성준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3일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에 대해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15일,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그리고 세 번째 적발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관내 음식점 6300여곳 중 우선 대형음식점과 숙박업소 구내식당, 관광지내 식당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통마늘, 통고추와 껍질을 벗기지 않은 메추리알, 금귤, 방울토마토, 바나나 등과 씻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쌈용 채소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재료 원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해 다른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교차 오염에 의한 식중독 감염 위험이 높다"며 "행정처분을 떠나 업주의 양심이 문제이므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재사용 해 온 영업 방법을 업계 스스로 자정의식을 갖고 개선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