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공금 가로채 도박 등에 탕진

해경, 40대 女회계원 검거…"수사 확대"

2009-06-25     임성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해녀에게 지급해야 할 거액의 어촌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모어촌계 회계원 A씨(47.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모 어촌계에서 14년 동안 회계원으로 근무해오면서 해녀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소라 등 패류 대금 3379만여원과 어촌계 공금 등 모두 5422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경마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어촌계 명의의 활어 임시보관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전.현직 어촌계장 등 3명을 어촌어항법위반 혐의 사실로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협직원의 묵인 여부, 관계자 공범여부와 여죄를 추궁해 나갈 방침"이라며 "어촌계 공금 및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비리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 관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