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용지 과세자료 조사
2009-06-24 임성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골프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재산세 세율은 4%이지만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의해 토지분 과세표준액에 대해 50%를 감면 적용하고 있으며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은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오수처리시설부지 등 구분등록제외 대상은 일반임야와 같은 종합합산세율 0.2 ~ 0.5%를 적용하며 대중제 골프장용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0.2 ~ 0.4%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관내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 5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체 징수액 309억원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