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제주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연계

2009-06-23     임성준
제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여름철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유통단계)과 연계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원산지 표기 준수 여부,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여부, 품목제조보고 이행 여부,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등을 점검한다.

단속반은 축산물 취급업소 690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키로 했다.

제주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축산물영업장 가운데 1곳은 영업정지, 5곳은 과징금.과태료, 8곳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