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제주시 주차단속원 전보 "부당"
제주시, "원직 복귀…일부 불복 소송 제기 검토"
2009-06-23 임성준
제주시 주차단속요원들은 지난 1월 9일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제주시 자치경찰대에서 주차단속 업무와는 상관없는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원직복직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4월 8일 중노위에 초심판정의 취소처분을 요구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제주도는 제주시 주차단속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단속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특수업무수당 등을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받지 못해 임금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이러한 임금 감소분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총 임금에 대비할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으로 미뤄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제주도는 제주시 주차단속원 20명이 새로운 부서로의 인사발령을 요구한 바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협의, 의견 수렴 등의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중 집단행동을 보인 3명의 근로자들은 전보발령 대상이 되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중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제주시 주차단속원 6명에 대해 원직 복귀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수업무 수당 감소로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23일 "주차단속원 외에도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부서가 더 있다"며 "공무원이 전보 인사로 인해 수당 감소로 생활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를 부당 인사라고 내린 결정은 인사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