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50대 긴급체포

2004-10-30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 외사계는 29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곽모씨(57.제주시 외도동)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곽씨는 지난 9월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45)에게 현금 400만원을 주고 김모씨(62) 이름으로 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