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法華寺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2009-06-21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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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하원동(河源洞)에 있는 천년고찰(千年古刹) 법화사(法華寺)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제주도기념물 제1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법화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드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지만 아직 해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화사의 역사, 건축 양식, 규모, 과거 국제 지리적, 불교 전래적, 환경적 여러 가치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문화재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동안 학계에서 지적해 온 일관된 주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화사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비해 격(格)이 낮은 지방문화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적 실질 가치에 비해 평가와 대접(待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천년고찰(千年古刹), 아니 천년대찰(千年大刹) 법화사가 그에 걸 맞는 복원사업하나 제대로 벌이지 못함으로써 진가(眞價)를 묻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물론, 최근 10여년 이래 정부와 지방비 보조에 의해 대웅전-연화 못 등 일부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옛날 고려 말 창건당시의 규모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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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지방문화 발전 세미나’에서 법화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이 세미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일우 연구사는 “법화사지(法華寺址)야말로 매우 귀중한 문화유적지”라며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호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이 그렇다. 김일우 연구사가 주장한 것처럼 법화사는 우리의 역사에서 원(元)나라의 간섭기와 몽고적(蒙古的) 문화유산의 존재를 문헌적, 고고학적으로도 확인 할 수 있는 거대 사찰임과 동시에 제주의 첫 불교 근원지다. 그리고 고려와 원나라가 외교적으로 중첩됐던 국제사찰이기도 했다.

 법화사의 국가문화재적 가치는 사찰 자체의 차원을 떠나 그동안 그곳에서 발굴된 유구와 단편적 유물들만으로도 충분하다.

1269년부터 1279년까지 10년간의 중창(重創)연대를 밝혀 주는 명문(銘文)기와도 그렇거니와 대웅전의 규모를 밝혀주는 유구 또한 귀중한 문화재다.

뿐만 아니라 설(說)로만 전해지고 있는 장보고와의 관계도 밝혀내야 할 곳이 법화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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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화사는 그 외로도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른 고찰(古刹)과의 삼각 위치는 물론, 지명 형성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법화사는 한라산 쪽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존자암(尊者庵) 및 독립운동 발상지로 유명한 법정사 와 삼각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고찰들 역시 문화재적 보존 보호가치가 큰 곳들이다.

 그리고 산 쪽에는 불상(佛像)이 전래됐던 곳으로 전해지는 ‘불래봉(佛來峰=볼래오름)’이 있고, 해안에는 불상을 씻었다는 ‘세불포(洗佛浦=세별캐)가 있다.

따라서 법화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과 전설들이 모두 유 무형(有 無形)의 문화재들인 셈이다.

이 지역들을 연계, 관광코스 개발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러한 법화사가 아직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법화사의 진가를 몰라주는 정부쪽에도 있지만 제대로 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도 없다 할 수 없다.

 이번 세미나에서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관계 당국과 사찰 측에서는 법화사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의회도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