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김 지사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사건 수사 종결

2009-06-19     김광호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업무 추진비 횡령 등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이 19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지난 해 12월19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수사 의뢰한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도로부터 업무추진비 회계 자료와 관련 규정집, 업무처리지침 등 약 4500여 페이지 가량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고, 김 지사와 자치행정국장 및 비서실장, 업무추진비 담당자 등 모두 8명에 대해 9차례 조사(김 지사는 서면조사)를 벌였다.

따라서 검찰은 “조사 결과 지출결의서와 일반 경상계좌의 자금인출 일시나 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물품 구입 부분은 사용처가 사실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의 회계자료와 부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달리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지사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 “작성된 회계자료 등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36건 2424만여 원의 지급 대상자 명단이 확인됐으며, 그 외 자료에는 지급받은 상대방이 국정감사위원 10명,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으로 소속 부서 또는 단체 등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사람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현금으로 지출된 113건 5470만원과 물품을 구입한 235건 8899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나 회의 참석 단체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특정 인물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도(道)의 시책 추진을 위한 금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 범위 내 행위에 해당해 뇌물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물 등 금품을 지급한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한 중앙부처 인사 또는 회의 참석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공노는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 중 중앙인사에 대한 환영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688건 2억3800여 만원 및 도정 협조 인사 격려금 149건 1억4700여 만원, 직원 격려금 22건 22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사용처가 불명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