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188억 풀렸다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36개 노선 429필지 보상 마쳐
1인당 4500만원 꼴…공사 발주도 상반기 완료

2009-06-19     임성준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비만 188억원이 시중에 풀렸다.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 36개 노선 429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 지급과 공사 발주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모두 411억원이다.

토지주 1인 당 평균 45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 셈이다.

이처럼 올해 보상협의가 예년과 달리 빨리 이뤄진 것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토지주가 조기에 보상비를 수령한 영향도 있으나, 일찍 감정평가를 실시해 행정시-읍면동-리통으로 구성된 보상협의추진위원회가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보상협의가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북로(막은내~번영로) 개설공사 등 23개 노선(도급액 181억원)이 발주됐으며 평대동항구 연결도로공사 등 6개 노선의 소방도로(도급액 8억원)는 이미 완공됐다.

제주시는 계속 추진 사업인 삼양~신촌간 해안도로, 도련~동회천간 도시계획도로와 연북로(막은내~번영로) 3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올해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상비 조기 지급으로 시중에 자금이 유통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로 개설로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가 제공되고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