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립적 감사위원회 논의 필요

2009-06-18     제주타임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17일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이날 도감사위원회가 의회 사무처에 대한 직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해서 직무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무감사 가능‘을 ’직무감사 불가능‘으로 조례 원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도의회는 ‘입법기구인 의회를 감사 할 경우 행정부 감시와 입법기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사권을 박탈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나 근무태만, 사회적 물의를 빚어도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직무감사는 당연 한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도지사 직속기구로서 독립성이 훼손되고 이것이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차례나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주문해 왔다. 감사위원회를 도나 도의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제3의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직무감사를 비롯한 도의회 기능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속 직원들의 신분도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문제는 도나 도의회, 그리고 학계나 사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 독립권 문제가 공론화 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