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완화로 中企 경영난 해소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세무서장 초청간담회 개최
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정지원 건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체납처분을 완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8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황상순 제주서무서장을 초청, 각종 조세지원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경제 및 세정 현안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동수 동원설비(주)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으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출채권이나 사업용 자산 에 대해서는 압류유예, 공매유예 등 체납처분 완화해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대표는 “체납처분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사업용 자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압류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치명적인 경영위험으로 작용, 재기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용희 (유)우일상사 전무는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김 전무는 “지난 1999년 9월 이전까지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에서는 10여명의 직원이 상주, 각종 세무신고와 민원상담을 했었다”며 “하지만 이후 규모가 축소돼 2명의 상주 직원만이 민원상담을 벌이고 있어 세무신고시 제주시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상공인들은 또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도 건의됐다.
한순섭 오라관광(주) 상무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세계적 유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및 음식용역에 대한 일몰시한이 올해 끝나면 외국인 숙박요금 인상효과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돼 관광산업이 둔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외에 상공인들은 소규모성실사업자의 기준 완화 및 우대 확대와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주기 연장, 세무조사의 조기 종결 및 온라인 또는 서면 조사 실시 등의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상순 세무서장은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지역발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세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