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서 사행성 게임기 영업

제주해경, 60대 식당ㆍ매점 업주 입건

2009-06-17     김광호
여객선 내 맥주홀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한 60대 업주가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제주-부산 간 모 정기 여객선 식당 업주 A씨(68)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여객선 2층 식당과 매점 등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5월22일까지 2층 맥주홀에 사행성 게임기 4대와 동전 교환기 1대를 설치, 여행객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유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에 대한 사행성 게임기 설치 여부 및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