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동 서건도 일대리조트 개발사업
지역주민 '반발' 확산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강정동 서건도 일대 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97년 11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된 해안도로 폐지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법환동 연합청년회를 비롯 강정동 지역 주민들은 29일 오후 4시 강정동 유원지구내 해안도로 폐지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걸어 놓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강정유원지내 서간도지역의 경우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생태적 환경을 갗추고 있는데다 도시계획도로로 수립된 해안도로는 서건도 출입에 반드시 필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97년 11월 수립된 강정동 서건도 도시계획도로(해안도로)지구를 포함하는 유원지 일대에 골프장를 포함한 리조트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골프장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새수포가 서건도로 통하는 길이 1.5km, 폭 15m해안도로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 문제가 지역내 최고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29일 오후 6시 풍림콘도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업자의 해안도로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면서 “당초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지금에야 와서 문제가 불거지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우리는 생태자원보전과 어업인들의 생계에 직결된 서건도 통로인 해안도로를 폐지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검토, 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새수포는 강정유원지내 53만3600여㎡(16만1000평)에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리조트사업을 추진, 이 과정에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안도로를 폐지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여기에서 폐지수용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며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과반수 이상이 폐지를 반대하면 결국 골프장 사업은 축소되거나 백지화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사업자가 건의한 해안도로 폐지가 수용될 경우 당초 시가 계획했던 생태체험관광개발사업은 무산, 행정불신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