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대부분 무거운 형 선고
지법, 특히 청소년 상대 성 추행ㆍ폭행 더 엄격
강제 추행에 실형 1년6월…성폭행엔 실형 4년
2009-06-14 김광호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여전하고, 특히 저항력이 약한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무거워지는 추세다. 더욱이 10대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 엄격해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스친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2일 오전 4시께 종업원들과 회식 후 잠을 자는 종업원 A양(15)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지난 5월 여자 친구(30)의 알몸을 촬영하고, 성폭행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10대 소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최근 정신지체장애인(21.여)을 성폭행한 50대.60대 두 피고인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10대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폭행이 아니라, 은밀한 곳을 만지는 등 추행만 해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향이다. 지법의 10대 상대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의지를 말해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