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단골병원제' 효과

제주시, "건강상태 호전, 재정 절감"

2009-06-14     임성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단골 병원' 제도가 건강 상태 호전과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텔레케어(Tele - Care)사업을 통해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효과적 건강관리를 위한 선택 병의원 지정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선택 병의원 지정 제도란 여러 의료기관(병.의원)을 과다 이용하거나 중복 투약으로 약물 남용과 건강이상 우려가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질환 별로 주치의의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병의원을 지정해 건강을 개선시키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635명에 대해 단골 병의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임영근 사회복지담당은 "제도 시행 후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 설문조사 결과 약물 오남용 예방과 주치의를 통한 체계적인 진료로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의료급여 재정의 과다 지출을 예방해 연간 평균 1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의료급여관리사 7명이 26개 읍면동 권역별로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추진해 선택병의원 지정이 필요한 대상자와 병의원 과소 이용으로 건강관리 소외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찾아내 선택 병의원제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6월 현재 제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639 가구 1만7520명으로 1종은 9643명, 2종 7877명이다.